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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다툼이 칼부림으로…일행 찌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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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40대가 다툼 끝에 일행 1명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렸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45살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오늘 새벽 0시 24분쯤 부산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인근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와 50살 박모 씨의 가슴팍을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술 한잔 하자는 지인의 말에 일행 4명 중 3명이 초면인 술자리에 합석했습니다.

술자리 도중 신씨는 일행중 한 명에게서 "우린 건달이다. 건방지게 굴지 마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어 신씨는 화장실에 갔다가 뒤따라온 50살 박모 씨에게 뺨을 맞고 다른 일행과는 주먹질까지 하게 됐습니다.

화가 난 신씨는 50미터 떨어진 자택에서 들고 온 흉기로 일행을 위협하다가 자신의 뺨을 때렸던 박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집으로 간 신씨는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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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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