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인 대표 59살 손모 씨 등 2명을 부산 연제경찰서가 구속하고 일당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연제구의 한 사무실에 유사수신업체를 차리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5%의 배당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204명을 모았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모두 357차례에 걸쳐 99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손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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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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