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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 상습 추행…전역해서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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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20대가 전역 후 민간법원을 통해 죗값을 치르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모(22)씨는 군복무시절인 2014년 8월 부대 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후임병인 A(20) 상병의 가슴을 만지면서 볼에 강제로 입 맞추고 몇 개월 뒤에는 샤워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A 상병의 성기를 만졌다.

A 상병은 수치스러웠지만 이씨가 선임병인 탓에 저항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의 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5년 1월에는 취침시간에 생활관에서 잠을 자던 B(20) 상병에게 "놀아달라"고 조르며 속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비비고 꼬집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피해자는 A·B 상병 만이 아니었다.

이씨는 같은 해 2월 취침시간에 생활관에 누워있던 C(21) 상병 옆으로 다가가 성기를 만지려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골반 등을 쓰다듬는가 하면 며칠 뒤에는 TV를 보던 D(21) 일병도 같은 수법으로 추행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씨는 전역했다.

당시 전 군은 2014년 4월 7일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성추행, 구타 등 부대내 가혹 행위를 1년여에 걸쳐 전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강제추행 행각이 드러났고 해당 군부대는 전역한 이씨에 대한 수사를 민간 검찰에 의뢰, 결국 이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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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피고인 이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했고 피해자들은 신분관계상 저항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선임병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장난이 과도해져 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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