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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볼 생각없냐" 여중생 유인 성폭행 30대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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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오디션을 빌미로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길 가던 여중생을 "예쁘고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 오디션 볼 생각 없느냐"며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연예기획사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교복을 입고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꾀어 성폭행했다"며 "피고가 내세운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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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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