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입대하는 자녀를 둔 충남도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충남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자녀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밖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유치원이나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1년에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준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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