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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암매장한 비정한 계부, 법정서 태연히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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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비정한 계부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태연히 인정했습니다.

오늘(3일)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는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부 38살 안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안씨는 수염을 기른 채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질문에 또렷이 답하고, 때때로 방청석을 둘러보는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치고는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공소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라며 태연하게 답해 방청객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공판은 인정심문 뒤 증거 채부를 거쳐 10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안양의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이 됐지만, 안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향후 재판 역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새벽 2시쯤 지난달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인 36살 한모 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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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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