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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점포 10곳중 7곳 권리금 낸다…평균 4천 5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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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6개 광역시 점포 70.3%는 권리금을 냈고 권리금 평균은 4천5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점포를 거래했을 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9%에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의 올해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는 서울과 인천·부산 등 6개 광역시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표본 8천개를 대상으로 권리금을 조사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9주간 전문조사자와 감정평가사가 지역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공인중개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해 이뤄졌습니다.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 82.5%, 대구 80.4%, 울산 79.7%, 부산 78.4%, 대전 64.0%, 서울 60.6% 순이었습니다.

서울과 6개 광역시 평균 권리금은 4천575만원입니다.

서울이 평균 5천400만원으로 제일 비쌌고 광주 4천851만원, 대전 4천302만원, 인천 4천189만원, 대구 3천944만원, 부산 3천913만원, 울산 2천619만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1㎡당 권리금은 평균이 76만원이었고 서울 106만2천원, 대구 61만3천원, 부산 56만9천원, 인천·대전 54만4천원, 광주 52만2천원, 울산 32만4천원 순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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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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