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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일제차량 '자동차세 5% 감면'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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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내년 1월1일부터 없애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3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다만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의 혜택은 유지됩니다.

박진형 시의원은 승용차요일제 관리와 감독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도로 총 길이가 8천214㎞,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가 75만 대에 달하는데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 차량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합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운휴 일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 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3년 9월 도입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뒤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 차량의 30% 가량이 가입돼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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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를 대신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한 데 이어 올해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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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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