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사기도박을 벌이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현금 수억 원을 갈취한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게임장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하고 사기도박을 벌이는 등의 혐의로 순천지역 폭력조직원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3살 김모 씨와 31살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34살 손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12명은 지난 1월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게임장에 후배 조직원을 영업부장으로 취업시킨 뒤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갈취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업주와 손님을 수시로 폭행·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씨 등 3명은 여수시 여서동에 불법도박장을 개설해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 2명에게 1억1천만 원을 편취하고, 도박 중 패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협박해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담보로 잡고 현금 2천900만 원을 갈취한 데 이어 강제로 3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전담반을 꾸려 1개월 동안 범행 현장 폐쇄회로 TV 분석, 휴대전화 통화내용 분석,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