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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직업 밝힌 로스쿨생 합격 취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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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낸 자기 소개서에 제 부모나 친인척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써 낸 입학생이 3년동안 24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이런 걸 쓰지말라는 입학요강을 어겼는데도 교육부는 합격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버팁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지 말라고 고지한 로스쿨은 재작년 10곳, 지난해 16곳, 올해는 18곳입니다. 이를 어긴 입학생이 3년 동안 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인 출신이라고 적었습니다. 규정을 어긴 만큼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겁니다.

모집 요강에 금지하진 않았지만 16명은 자기소개서에 지방 법원장,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신상 정보를 적었습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8명에 대해서도 법학적성시험과 대학성적 등 다른 전형 요소가 있고 대학의 잘못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합격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석/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 다양한 요소와 다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로스쿨 개교 이후 입학생을 전수 조사하고 부정의 소지가 있는 입학생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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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입학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입학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나중에 판·검사가 된다면 국민 누가 그런 판단을 납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만듭니다.]

교육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입학에 특혜가 있다는 세간의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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