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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사고 재발 막자" 조종사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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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2천 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채우고 악천후·야간비행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조종사의 요건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으로 '소방항공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1980년 소방항공대 창설 이후 발생한 항공사고 총 7건 가운데 4건이 '인적요인'이 원인이었고, 2건은 기계결함 등 물적 요인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전국 소방본부 소방항공기 조종사의 자격 요건을 2천 시간 이상 비행경력을 갖추고 계기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으로 통일할 방침입니다.

올해까지는 시·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천5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채우면 소방항공기 조종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악천후 때나 야간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계기에 의존해 비행하는 계기비행 자격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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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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