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전국 각지에 있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소각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이들 업계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의료기관을 서로 나누는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계약은 의료기관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맺어진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수거 비용이 70~300%까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많아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길 대한의원협회 법제이사(변호사)는 "동시에 수거비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정황으로 봤을 때 가격 담합과 시장할당 행위가 의심된다"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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