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성수기를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공항과 항만에서부터 택시·콜밴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5월 한달간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택시·콜밴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호객행위 등 불법이 주로 행해지는 택시승강장에는 경찰관을 다수 투입해 '벌떼식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가 대부분 차 안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된 범죄피해 신고엽서를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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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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