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모 사립대 전 연구원장 69살 김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모 대학 연구원장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HK) 연구지원사업을 수주받아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2억 1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K 연구 사업은 10년간 15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비는 연구목적 외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김 씨는 연구원 총무부장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연구원과 거래하는 4개 거래 업체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승인했습니다.
연구원이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 거래 업체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세금과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연구원에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2억 1천300만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일부 직원들에게 연말 격려금으로 1인당 50만∼200만 원씩 주거나 제자 2명의 어학연수비, 항공료 등으로 6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김 원장이 퇴직한 뒤에는 회계실무자였던 총무부장이 승용차 구입비로 1천500만 원을 사용했고, 총무과장도 1천100만 원을 개인계좌로 따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