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교사들에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간통 및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꽃뱀' 사기단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옥환 부장검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최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59·여)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5월 김씨로 하여금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와 성관계를 맺게끔 만들고는 "내가 김씨 남편인데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A씨를 협박해 1억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었던 B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써서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1억원을 가로채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현재는 교단에서 물러난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번갈아 김씨 남편 혹은 친구 행세를 했던 다른 남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이들은 교육공무원이 신분상 합의금을 뜯기 용이하다고 보고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교사들을 노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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