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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설정된 예금 인출해도 손해 없으면 배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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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담보로 설정된 은행 예금을 담보권자와 동의 없이 인출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하는데 A 씨의 경우 담보 설정 목적과 인출 경위를 따져봤을 때 배임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본인이 가입한 3천만 원 정기예금을 B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담보로 설정한 뒤 2014년 2월 만기가 도래하자 회사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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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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