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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통행료 면제…"평소처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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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임시 공휴일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일 통행료를 안 받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제3경인고속화도로나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6일 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입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평소처럼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되는데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요금소에서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청계요금소 등처럼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요금을 받는 개방식 요금소에서도 요금을 낼 때처럼 잠시 정차해 면제처리를 받고 요금소를 지나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결제됐다는 안내 등이 나올 수 있다"면서 "후불카드로 하이패스를 이용한다면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라면 나중에 충전·환불해주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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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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