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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하라"…회사에 달걀 투척한 노조원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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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달걀 백여 개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 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8일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본관 앞에서 생산량 증대 관련 노사협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건물 외벽에 달걀 백여 개를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측은 이후 610여만 원을 들여 외벽을 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에서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고 이후 사측과 현안 관련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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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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