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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폭언·성희롱, 법령에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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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언하고 성희롱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법령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예우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됐습니다.

또 학부모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도 교권침해 행위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 역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교권 침해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지까지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위원회 소집 등을 해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후속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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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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