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해 마땅하고,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부위 사진 등에 비춰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A씨가 사건 열흘 뒤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오전 광주의 한 모텔에서 1년간 교제한 18살 A양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도망가려는 A양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5∼6초 동안 조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A양이 "다른 여자를 만났냐"고 추궁하자 대든다는 이유로 A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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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