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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이 때린다며 초등생 때리고 무릎 꿇린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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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을 때렸다며 9세 아동을 폭행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어린이를 때리고 무릎을 꿇려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이 9살 B군에게 수차례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배구공을 B군에게 던졌습니다.

공은 B군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어 A씨는 B군의 뺨을 때렸습니다.

A씨는 겁먹은 B군에게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B군은 놀이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방비 상태의 아동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고, 이는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집행을 유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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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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