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헐값에 신주인수권을 사들인 뒤 비싸게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코스닥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우리기술 대표 51살 노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부사장 47살 이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2008년 우리기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신주인수권 1천 960만 주를 1천 8만 주는 차명으로, 952만 주는 자기 명의로 샀습니다.
신주인수권은 신주를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가 헐값에 매입해 지분율 확대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산 돈마저 회사 자금 2억 5천 5백만 원을 횡령해 조달한 것이었습니다.
노 씨는 타인 명의로 산 1천 8만 주의 신주인수권을 주가가 급등한 이듬해에 사채업자에게 팔아 72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 뒤 이 돈을 다시 자기 명의로 산 952만 주의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으로 써 회사 지분을 늘렸습니다.
노 씨는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9억 원을 갚으려 회삿돈 9억 원을 횡령하고,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마련을 위해 자회사 법인자금 3억 4천만 원을 횡령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