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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 목사에 징역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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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학생 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미라 상태로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에 무관심했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부천의 자택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의 시신은 지난 2월 경찰이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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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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