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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출범…전통시장 온실가스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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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시대를 맞아 전통시장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의 온실가스 줄이기 시범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은 국내 상업 부문 에너지소비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간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통시장 5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업체 3개, 소상공인 점포 100개가 참여하며 대상자는 다음 달 선정됩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각 분야의 에너지절감 요소를 발굴하고 에너지설비 설치 기준서를 제작해 보급하며 정부는 고효율기자재 공동구매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5억 8천800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과도한 냉난방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정부도 컨설팅 등을 통해 쉽게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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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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