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달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숨진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할머니들의 대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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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