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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 중 67%가 '퇴근 이후 또는 휴일에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퇴근 이후에도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초과 근무 관행을 없애겠다며 LG 유플러스가 파격적인 금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쉬는 날 업무 지시 등 정당한 휴식 방해 ▲성(性) 관련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 ▲수치심을 일으키는 비하 발언 ▲공개된 자리에서의 인사 협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일명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제목의 금기 사항을 어기는 직원에게는 보직 해임과 같은 엄벌을 내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퇴근 이후에는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동자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 김수영·김혜인
그래픽 : 김은정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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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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