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을 거둔 사람은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기존 1.0%에서 0.8%로 내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고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은행이나 체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이란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올해 해당하는 인원은 15만 1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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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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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