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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앞두고 58만 명 '사전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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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탈루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 58만 명에게 사실상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다음 달 31일까지 시한인 개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대상자 7백만 명 가운데 58만 명에게 개인별 전산 분석자료를 보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포함해 세무당국이 탈세 여부를 검증할 때 활용하는 60가지 자료를 이용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미리 짚어준 건데, 지난해 신고에서 매출에 비해 경비로 처리한 액수가 지나치게 많았다거나 과세 자료를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자들이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즉,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거나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큰 58만 명에게 사실상 사전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마감 이후, 사전 안내한 58만 명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후 검증에 응하지 않거나, 또 미리 제공한 개별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불성실신고 혐의로 검증을 실시하고, 세무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121개 불황업종을 선정해 올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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