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형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까지 최 회장 일가의 주식 거래 관련 내역을 분석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건은 조사 범위가 좁고 대상이 특정돼 시간 끌 일이 아니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관련 심리는 통상 한 달정도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조사 범위가 한정된 데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점을 감안해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거래소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이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위해 필요하면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을 '세월호 선장'에 빗대는 말이 나돌 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 만큼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검찰에 곧바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6일에서 20일까지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장내 매도했다고 21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 규모로 액수로는 약 31억 원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