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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지기 들이밀자 차창 올리고 도주…1m 끌려간 의경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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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의경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32살 A씨에 대해 대구 중부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9시 40분쯤 대구시 중구 태평로에서 중부경찰서 소속 20살 B 상경이 음주감지기를 차 안으로 들이밀자 창문을 올리고 달아났습니다.

B 상경은 창문에 손이 낀 채 1미터가량 끌려가면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도주 후 지인 집에 숨어 있던 A씨는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가던 중 11시간 만에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취소되는 게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방식'으로 단속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0.08%로 산정했습니다.

위드마크 방식은 현장에서 측정하지 못한 음주 사건에 대해 음주량, 체중, 술 도수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적이 A씨는 2013년 면허를 취소당했다가 지난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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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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