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성추행 피해자 입막음' 해스터트 전 미국 하원의장에 징역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고교 교사로 일할 동안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데니스 해스터트 전 미국 하원의장에게 징역 15개월과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이 선고됐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선고공판에서 해스터트 전 하원의장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을 말하지 말도록 강요하기 위해 돈을 주려 한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며, 피고를 "연쇄 어린이 추행범"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해스터트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점이나 법원이 해스터트에게 성범죄자 재교육을 이수하라고 명령한 점 등을 들어 사실상 해스터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1981년 정계에 입문해 1987년부터 21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하원의장으로 활동했는데, 미국 공화당 출신 최장수 연방 하원의장이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호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