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커지는 '전관로비 논란'…당사자·피해자 수사의뢰·고발 검토

"이숨투자자문 사건 20억 수임" 주장…서울변회 진상조사 나설 듯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임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전관 변호사가 또 다른 기업인 사건에서도 거액의 수임료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정 대표 외에 다른 형사 사건으로도 이른바 '전관로비' 논란의 불씨가 번진 상황이다.

아울러 양측 당사자를 비롯해 형사 사건 피해자 측 등을 중심으로 진위를 가리기 위한 수사의뢰나 형사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았다가 수임료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가 별개의 형사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빚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A 변호사가 이숨투자자문 실제 대표 송모(40)씨의 유사수신 투자 사기 사건 재판에서도 보석이나 감형, 선처 등을 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A 변호사는 송씨가 수사를 받기 전에도 오랜 기간 이숨투자자문 측에 법률자문과 소송 대리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2013년 수원지검에서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판결은 올해 2월 확정됐다.

A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부터 선임계를 내고 변론에 참여했다.

송씨의 투자사기 행각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도 이어졌고, 결국 검찰에 다시 덜미가 잡혔다.

광고
광고 영역

1천300억 원대 투자 사기가 별건으로 적발돼 작년 10월 구속기소된 것이다.

A 변호사는 또 송씨의 변론에 관여했다.

이번에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전화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송씨의 선처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법조계에선 '소정 외 변론'이라고 부르는 편법 변론이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됐다.

이는 법정 밖에서 판사를 따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재판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 등을 통칭한다.

하지만 '전화 변론'은 실패로 끝났다.

송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이처리퍼블릭 정 대표의 사건과 '닮은 꼴'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 대표 측도 "A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성공보수금 20억원을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석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의 현재 변호인 및 소송 대리인들도 "A 변호사는 정 대표의 보석 허가 사안과 구치소 내 징벌처분에 대한 탄원서 작성 외에 다른 민·형사사건을 수행한 바 없다"고 거들었다.

반면 A 변호사는 정 대표의 주장에 반발했다.

정 대표의 보석 문제가 아니라 항소심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맺었고, 수임료 20억원도 대부분 정 대표를 변론하는 데 쓰였다고 맞섰다.

A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 이숨 사건은 수임하지도 않았고 (중앙지법 사건) 재판부에 전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의 진위를 떠나 기업인과 전관 변호사 사이에서 오간 수임료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정 대표 측으로부터 수임료 공방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송씨와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관한 진정이 들어올 경우 함께 진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 측과 이숨투자자문 피해자 측 등에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A 변호사 외에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정 대표의 검찰 수사 및 보석 청구, 공판 초기 단계에서 구형량 줄이기 등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경위 파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시 검찰에선 '위 보석 청구는 사안에 부합하도록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2심 구형량은 1심보다 6개월 줄인 2년 6개월로 정했다.

광고
광고 영역

이와 별도로 경찰은 A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면담 중이던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 반환을 요구받으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 사건을 접수,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쪽에서 법관에게 로비를 시도했을 수는 있으나, 담당 재판장이 곧바로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로비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가 아는 지인을 통해 로비스트들이 법관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판사들에 대한 윤리감사관실 조사 등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