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더미와 현수막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27살 A씨에 대해 청주 흥덕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26일)
새벽 4시쯤 흥덕구 봉명동 주택가를 돌며 길가 쓰레기더미와 현수막 4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상가 외벽을 태워 소방서 추산 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TV를 분석해 어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5병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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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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