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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똑같은 저공해차인데 혜택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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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차 발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담당 기자들도 지난 두 달여 동안에만 스무 통에 가까운 안내 메일을 받았다는데요, 그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친환경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친환경 차량은 자동차 업계의 화두인데요, 비싼 찻값과 상대적으로 아쉬운 중고찻값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송욱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제조사들이 친환경 차를 내놓으면서 꼭 강조하는 건 바로 다양한 혜택입니다. 취·등록세는 140만 원 한도로 면제되고 개별소비세도 최대 2백만 원까지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구입 보조금도 있어서 하이브리드카는 1백만 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500만 원, 그리고 전기차는 1천2백만 원에 지자체별 지원금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로서의 혜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 2, 3종으로 구분돼 주차장 요금이나 혼잡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도를 만든 건 환경부지만 도입이나 운영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산에서 중고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한 한 운전자는 차를 저공해 차로 등록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이 2011년인데, 수도권에서는 관련법이 그 이전인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산에서는 그 이후인 2013년부터 시행돼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던 전 차주는 멀쩡히 받던 저공해 차 혜택을 현 차주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나 지방에서 등록한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는 서울시의 혼잡 통행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혜택은 통일된 기준 없이 들쭉날쭉이었고, 지자체별 자체 판단과 재정 자립도에 따라 제각각이었습니다.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이 화제가 됐을 때 송 기자가 전국적으로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은 폭스바겐이 몇 대나 되는지 알아보려 했을 때도 정부는 통합된 전산 시스템 없이 지자체별로 각자 관리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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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환경 보호라는 국가적인 명분과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지역에 구분 없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취재파일] 똑같은 저공해차인데 혜택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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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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