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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임시도로 무너져 2명 사망…억대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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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중 쌓아놓은 둑이 무너지면서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 공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1년 집중호우로 숨진 김 모 씨와 어머니 최 모 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기도와 한 건설업체가 1억 8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건설사는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 공사를 위해 둑을 쌓아 임시도로를 만들었는데, 2011년 7월 폭우로 이 도로가 유실되면서 급류에 휩쓸려 김씨와 최씨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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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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