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보수 단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또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관제 시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일괄적으로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전경련이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로 지난 2014년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 재단이 같은해 5월 말과 9월 초에 1천400만 원과 1천200만 원을 어버이연합회에 지원했다는 게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종교재단을 통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금융실명제법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을 부추겨 관제 시위를 지시했다는 의혹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국내 한 주간지는 청와대 행정관이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도록 어버이연합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행정관은 집회 지시를 부인하며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어버이연합측은 행정관과 문자와 전화를 통해 집회 관련 이야기는 나눴지만, 집회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