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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 vs "허위보도"…어버이연합 집회 놓고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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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주간지 시사저널의 출판금지와 인터넷판 기사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 공판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신청한 시사저널 해당 호의 출판·배포 금지 및 인터넷 기사 삭제 가처분 공판이 오늘(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허 행정관 측과 시사저널 측은 허 행정관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나눈 대화의 성격이 '조율'이나 '협의'인지, '지시'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허 행정관 변호인은 법정에서 "허 행정관이 소속된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주 업무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일"이라면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협의한 적은 있지만 문자 메시지로 집회를 열라고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사저널 측 변호인은 추 사무총장이 조율을 했다고 말했는데, 시민단체와 청와대 간 '격'과 '파워'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지시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집회는 여론 형성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데 여기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이는 심대한 공익적 영역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사저널 해당 호는 어제 이미 판매에 들어간 탓에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허 행정관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사실상 인터넷판 기사 삭제뿐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오는 29일까지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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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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