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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사실상 종료…예년보다 피해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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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충남과 전북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일쯤 모두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구제역이 발생한 21곳 가운데 20곳은 이미 순차적으로 이동제한 및 방역대 설치 등의 조치가 해제됐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2곳 가운데 경기 광주시의 가든형 식당은 대규모 농장이 아니어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지난달 29일 충남 홍성에서 마지막 발생 신고가 있은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신고가 없었고, 고병원성 AI도 지난 5일 광주시의 가든형 식당에서 사전 예찰을 통해 감염이 확인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논산의 돼지농장 1곳과 경기 이천 오리농장 1곳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올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은 사실상 종료되는 셈입니다.

올해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돼지는 총 3만 3천73마리, 보상금 추산액은 59억 원에 그쳐 예년에 비해 피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85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와 소 17만 2천798 마리를 살처분했고, 보상액은 638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병원성 AI의 경우에도 올해 살처분한 가금류는 오리 1만 2천14마리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초부터 이듬해까지 이어진 고병원성 AI 대유행으로 1천937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 거위가 살처분되고,피해 보상 등에 2천381억 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 피해 규모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올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방역 정책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상시 방역으로 전환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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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농장 21곳 가운데 약 3분의 2에 달하는 13곳이 축산농가의 신고가 있기 전에 사전 예찰 활동을 통해 감염이 확인돼 감염축의 매몰과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 감염이 발생한 2곳도 모두 예찰활동을 통해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고, 방역 조처를 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잔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축산농장에 대한 일제소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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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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