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 가스레인지 사고 위험이 있다고 속여 부품 교체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2)씨와 B(54·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부 3명으로부터 가스레인지 후드·필터 교체 비용으로 22만 5천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가스검침원 복장과 비슷한 작업복을 입고 관리사무소에서 가스점검을 나온 것처럼 집 안에 들어가 가스레인지 부품을 교체하지 않으면 폭발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시중보다 5∼10배 비싼 값에 부품을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행각은 부품 가격이 비싼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사무소에 확인전화를 하면서 들통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레인지 후드는 시중에서 3만∼4만원, 필터는 2천∼3천 원이면 살 수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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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