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자 아버지가 자수를 시키기는커녕 아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사고 흔적을 은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48분께 부산 북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이모(31)씨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앞부분은 크게 파손됐고 운전자(55)는 엉덩이와 팔꿈치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씨는 사고를 낸 뒤 200∼300m를 더 달리다가 유턴해 사고현장에서 50m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와, 경찰 대신 아버지(58)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 1시간 30분 만에 사고 현장에 나타난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증거 인멸에 나서 걸어서 1번, 차를 타고 1번 모두 2번을 현장주변을 돌면서 아들 차량 범퍼에서 떨어진 조각을 모두 수거 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 TV를 근거로 이씨 부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발생 며칠 후 차량의 범퍼를 손수 갈아 끼우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씨는 뺑소니 사고 후 석 달 뒤인 올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이씨 아버지가 '아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무서워 못난 아버지가 되기로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고 4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형법 115조는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을 위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씨 아버지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