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자막뉴스] '일할 때 웃어라' 갑질, 이례적 구류 받은 까닭은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은행 직원에게 서비스직이니 웃으라고 강요하고 소란을 피운 30대 고객에게 법원이 닷새간 유치장 신세를 지도록 했습니다.

즉결심판에서 이례적으로 구류를 선고한 이유가 뭔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내용>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한 은행을 찾은 34살 허 모 씨는 은행창구 여직원의 표정이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땐 웃으라고 트집을 잡는가 하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라고 하는 등 보통 10분이면 끝날 은행 업무를 1시간 넘도록 지연시켰습니다.

허 씨의 이런 갑질에도 이른바 감정노동자인 은행 직원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본사 직원 : 일이 더 커지게 되면 오히려 고객님과의 관계에서 얼굴을 붉힐 수 있으니, 최대한 영업점에서 지점장님 등이 다 나와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허 씨는 자기 친구 계좌의 자동이체 한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은행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폭행과 업무방해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허 씨에 대해 법원은 구류 5일을 선고했습니다.

보통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즉결심판에선 이례적으로 엄한 처벌입니다.

광고
광고 영역

재판부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엄하게 처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 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은진)

(SBS 비디오머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