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직원들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수천만 원 상당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간부 44살 오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속 장학관의 관장을 맡아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인카드로 2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1천150만 원 상당의 가방, 의류 등을 구매해 직접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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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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