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봄을 맞아 낚싯배 안전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승객 신분증 미확인, 영업구역 위반·낚시금지구역 조업,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등이다.
남해해경본부는 낚시객을 상대로도 선장의 신분증 제시 요구 불응, 선내 음주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외에도 낚싯배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 등에 대한 전방위 단속도 병행한다.
남해해경본부는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집중단속을 펼친다.
해경에 신고된 부산지역 낚싯배는 120여척이다. 매년 약 17만 명의 낚시객이 갯바위, 방파제나 선상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는 2013년 17건, 2014년 7건, 2015년 32건으로, 인명피해 사고는 2014년 1건(1명 실종), 2015년 2건(6명 부상)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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