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통관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관세사, 통관업자, 수입화주가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47살 강모 씨를 구속하고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33살 김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에게 통관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관세사, 통관업자, 수입화주 등 17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타 업체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40여 건을 관세사, 통관대행업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이들로부터 1천4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씨도 비공개 행정정보를 86회에 걸쳐 빼돌린 뒤 관세사, 통관대행업자들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행정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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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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