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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독점' 남산케이블카 대표 연봉 6억 원…공공기여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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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케이블카 대표 연봉이 10년간 9천만 원 가량에서 6억 원대 중반으로 6배 이상 올랐지만 공공기여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남산케이블카 조사 특별위원회는 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민의 환경자산이자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큰 수익을 거두고도 남산관리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 조사 결과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50년 넘게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두 공동대표와 가족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수익을 나누는 전근대적 지분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재무제표상 회기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승차매출 금액이 보고에 따라 다르게 기재돼있는 등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지난 1984년 구동축 절단사고, 1995년 음주운전 사고 등 4차례 안전사고가 났는데 서울시는 경미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인허가 권한이 2009년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중구청장에게 넘어갔는데도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시작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특위는 밝혔습니다.

시는 또 한국삭도공업이 지난 2013년 남산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재심의 요청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나아가 2013년 남산 케이블카 하부 승강장 주변에 서울시 재정 21억3천만원을 투자해 남산 오르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습니다.

특위는 한국삭도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업무태만과 관련해서는 책임 규명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한국삭도공업 수익 일부를 공공기여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10만㎡ 이상 근린공원은 서울시장이 케이블카 인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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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특위 위원장은 "시민들이 남산 케이블카 소유·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봉이 김선달식 사업 부당성을 시정하려면 법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영구독점영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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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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