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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에게 "일할 때 웃으라" 강요하고 업무방해하다 구류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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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들에게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34살 허 모씨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습니다.

허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은행 지점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허씨는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1시간 가까이 업무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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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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