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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5만 원' 경쟁사 고객정보 이용해 통신사 변경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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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다른 통신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특정 회사로의 변경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39살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이른바 '통신DB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건당 50원씩, 16만 건을 사들여 지난해 3월 말부터 경쟁사 가입자에게 전화해 경쟁사 인터넷 서비스의 장애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속여 통신사 변경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유치에 성공하면 김 씨는 인터넷 설치회사에 이 정보를 넘기고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과거 텔레마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영업 방식을 이용해 사업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화판매권유업체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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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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