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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조단체라더니' 국가 보조금으로 자녀 대학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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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재난 구조 비영리민간단체인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를 운영하면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협회 전 사무총장 6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회장 62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협회를 운영하면서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보조금 2억2천여만 원을 받아 이를 대부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협회를 운영해 인명구조대원을 양성하고,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하겠다고 속여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타낸 보조금 대부분은 개인 생활비나 자녀 대학등록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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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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