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명의로 유령법인 30여개를 만든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300여 개의 대포통장을 필리핀 현지에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32살 김모 씨와 해외 환치기 업자 53살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유령법인 39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대포통장 300여 개를 발급받은 뒤 필리핀 환치기 업자인 이씨와 현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2억2천여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최근 몇 년간 개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으기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자 법인 통장을 만들기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먼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17명을 끌어모아 200만∼300만 원을 주고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30개가 넘는 가짜 유한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자본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만 설립이 가능했던 유한회사가 상법 개정으로 1구좌 100원 이상의 출자금이면 손쉽게 유한회사를 만들 수 있는 점을 노렸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한꺼번에 여러 개의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모두 300여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50만∼100만 원을 받고 필리핀 현지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된 대포통장은 불법 환치기나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인 '코리안 데스크'와 공조해 김씨 등을 붙잡고 달아난 공범을 뒤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팔아넘긴 대포통장을 통해 입·출금된 금액이 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