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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조업 중국어선 6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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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6척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우리 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조업기간 규정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15함 등 4척의 대형함정으로 구성된 해경 기동전단은 어제 오전 가거도 서방 43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영성선적 200톤급 타망어선 노영어 59385호와 석도선적 106t급 노영어 59388호 2척을 붙잡았습니다.

해경 1509함도 어제 오전 가거도 서방 42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난 석도선적 106톤급 타망어선 노영어 59387호와 100톤급 노영어 58736호 2척을 검거했습니다.

앞서 그제 오전에는 가거도 남서방 49해리 해상에서 석도선적 200t급 타망어선 노영어 56987호와 노영어 56988호를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 6척을 목포항으로 끌고와 조사 중입니다.

안두술 목포해경서장은 "지난 16일부터 중국 타망어업이 휴어기에 들어갔지만 우리 해역에서 여전히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며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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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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